HISTORY

독도의 역사

조선시대 사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기록을 시대순으로 정리했습니다.

  1. 512
    신라

    신라, 우산국(울릉도·독도) 복속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하슬라주 군주 이사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아우르던 우산국을 정벌해 신라에 복속시켰습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독도가 한반도 역사에 편입된 가장 오래된 사건입니다.

    출처 · 동북아역사재단
  2. 1454
    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에 우산도(독도) 기록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 조에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울진현 동쪽 바다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도를 지칭하는 가장 오래된 관찬 기록 중 하나로 꼽힙니다.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3. 1696
    조선시대

    안용복, 일본에 건너가 조선 영토임을 주장

    동래 출신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독도 인근에서 조업하던 중 일본 어선과 마찰을 겪고 일본에 건너가 두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항의했습니다.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울릉도 쟁계(다케시마 일건)로 이어졌습니다.

    출처 · 독도재단
  4. 1877
    조선시대

    일본 태정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무관"이라고 지령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시마네현의 질의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당시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라고 공식 지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스스로 두 섬이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한 문서로 평가됩니다.

    출처 · 외교부
  5. 1900
    대한제국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포

    대한제국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관할 구역에 석도(石島, 독도로 비정)를 포함한다고 명시한 칙령 제41호를 관보에 공포했습니다.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국가 차원에서 명문화한 근거로 평가됩니다.

    출처 · 외교부
  6. 1905
    일제강점기

    일본, 시마네현 고시로 편입 시도

    일본이 러일전쟁 중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제국에는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이루어진 조치로, 국제법상 유효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출처 · 외교부
  7. 1946
    광복 이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각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대일평화조약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 조항들이 다뤄졌습니다.

    출처 · 국립외교원
  8. 1952
    광복 이후

    평화선(이승만 라인) 선포

    대한민국 정부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평화선)을 국무원 고시로 발표해, 독도를 포함한 해역을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으로 전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출처 · 외교부
  9. 1953
    광복 이후

    독도의용수비대 조직

    일본 순시선의 독도 상륙 시도가 이어지자, 홍순칠 대장을 포함한 울릉도 주민 33명이 자발적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해 1956년까지 독도를 지켰습니다.

    출처 · 국가보훈부
  10. 1954
    광복 이후

    독도경비대 상주 및 등대 설치

    대한민국이 독도에 경비 인력을 상주시키고 등대를 설치하며 실효적 지배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독도경비대가 지속적으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11. 1965
    광복 이후

    한일기본조약 체결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한국의 실효 지배는 계속됐습니다.

    출처 · 국립외교원
  12. 1981
    광복 이후

    독도 최초 주민등록

    최종덕 씨가 독도에 최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며, 독도가 실제 거주가 가능한 유인도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13. 1982
    광복 이후

    독도 천연기념물 지정

    독도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1999년에는 독특한 지형·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출처 · 국가유산청
  14. 2005
    현재

    "다케시마의 날"과 "독도의 날" 제정

    일본 시마네현이 1905년 편입 고시 100주년을 맞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자, 경상북도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포일(10월 25일)을 기려 "독도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출처 · 경상북도
  15. 2012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 독도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실효 지배를 재확인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부

SOURCES

이 페이지의 자료 출처

모든 서술은 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독도재단, 경상북도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요약했습니다. 원문 전체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